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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1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75』 피고인은 2007. 8.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22:2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753』 피고인은 2018. 6. 7. 22:4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던 중 피해자의 식당 주차장을 통하여 가게 뒤편으로 걸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등) 『2018고단17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이나 주거침입의 정황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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