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7.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430호 부당해고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3. 2. C공단과 D공사가 합병되어 설립되었고 상시근로자 130여 명을 사용하여 E의 도시개발 및 복지, 관광 등의 공공시설 관리ㆍ운영 업무를 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
원고는 2003. 3. 19 C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3. 2 참가인 공사가 설립된 후에는 참가인 공사에서 3급으로 근무하였다.
나. F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은 2006. 10. 19. C공단에 C공단 비정규지부를 설치하였고 2007년 4월경 지부 명칭을 C공단 지부로 변경하였으며 2011. 3. 2 참가인 공사가 설립된 후에는 지부 명칭을 B공사 지부로 변경하여 활동하고 있다.
원고는 2012. 8. 8.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참가인에게 2012. 8. 8.자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송부하면서 원고의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해달라고 요청하여 2012년 8월 노동조합비부터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되었다
[원고는 2010. 10. 27. 이 사건 노조에 노동조합 가입원서(갑 제4호증 를 제출하여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였고 2012. 8. 8.에는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다시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노조는 참가인에게 2012. 8. 8.자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송부하여 원고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알리면서 원고의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그 전에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10. 10. 20. 해고되어 2010. 10. 27. 당시 자신의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 노동조합비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1. 2. 22. 복직한 후에도 자신의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은 점, ③ 2003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