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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4구합136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7.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430호 부당해고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3. 2. C공단과 D공사가 합병되어 설립되었고 상시근로자 130여 명을 사용하여 E의 도시개발 및 복지, 관광 등의 공공시설 관리ㆍ운영 업무를 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

원고는 2003. 3. 19 C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3. 2 참가인 공사가 설립된 후에는 참가인 공사에서 3급으로 근무하였다.

나. F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은 2006. 10. 19. C공단에 C공단 비정규지부를 설치하였고 2007년 4월경 지부 명칭을 C공단 지부로 변경하였으며 2011. 3. 2 참가인 공사가 설립된 후에는 지부 명칭을 B공사 지부로 변경하여 활동하고 있다.

원고는 2012. 8. 8.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참가인에게 2012. 8. 8.자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송부하면서 원고의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해달라고 요청하여 2012년 8월 노동조합비부터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되었다

[원고는 2010. 10. 27. 이 사건 노조에 노동조합 가입원서(갑 제4호증 를 제출하여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였고 2012. 8. 8.에는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다시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노조는 참가인에게 2012. 8. 8.자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송부하여 원고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알리면서 원고의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그 전에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10. 10. 20. 해고되어 2010. 10. 27. 당시 자신의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 노동조합비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1. 2. 22. 복직한 후에도 자신의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은 점, ③ 200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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