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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8.26 2019누20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하단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과징금 산정의 위법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면 과징금 부과금액은 위반사업자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3년간 총 매출액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1년의 총 영업일수로 365일이 아닌 360일을 적용하여 평균매출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징금 산정방법이 잘못되어 위법하다.

』 제1심판결 제3쪽 하단 제2행의 “적법(適法)”을 “적법 여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D의 구매 의도를 전혀 몰랐다며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석유사업법의 목적, 석유판매업의 등록 규정(제10조), 행위의 금지 및 처벌 규정(제39조, 제46조)을 통하여 석유판매업자에게 등유가 금지된 용도로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이 인정되는 점, ② 원고와 배우자인 G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등유를 전문적으로 판매한 점, ③ 위 법률규정과 원고와 G의 주유소 운영 경력에 비추어 보면, 등유의 용도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수요층 및 그들의 일반적인 구입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청의 교육 내지 공문이 없더라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④ D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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