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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2 2013고합48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과 K, L, M, N(이하 ‘K 등’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O(여, 14세)이 K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에게 관심을 보이며 접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술을 마시게 한 다음 간음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K 등은 2012. 11. 4.경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Q모텔 1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왕게임 등을 하면서 피해자가 계속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이에 K과 피고인은 N에게 “니가 먼저 해라, 빨리 해라.”라고 말하였고, N은 실신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넣었다

뺀 후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K과 피고인이 M에게 “니가 다시 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M에게 “지금 하지 않으면 후회한다.”라고 말하자 M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3고합155】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과 R은 2013. 5. 4. 18:30경 안산시 상록구 P에 방치된 컨테이너 안에서 S이 데리고 온 S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T(여, 15세)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성(姓)을 변경하여 Y으로 개명하였다.

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과 R은 2013. 5. 4. 23:00경 S이 외박 허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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