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G( 같은 날 기소유예), H( 같은 날 기소유예) 은 2017. 11. 5. 22:42 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3길 7 남 구로 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44 세), 피해자 D(50 세), I(49 세) 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들과 G, H은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야채 박스와 쇠로 된 파라솔 받침대를 휘둘러 피해자 C의 이마 부위를 약 5cm, 오른쪽 눈 부위를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 G, H은 공동으로 피해자 D,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I( 같은 날 기소유예) 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6 세), 피해자 B(51 세), 피해자 G(49 세), 피해자 H(49 세) 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들과 I은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야채 박스와 쇠로 된 파라솔 받침대를 휘둘러 피해자 A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골절 및 타박상을, 피해자 B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과 I은 공동으로 피해자 G,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CCTV 영상
1. 각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들이 사용한 흉기)
1. 각 진단서, 수사보고(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