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1 2015고단5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평택시 B, 3층에서 약 27평 규모에 샤워실 1개 및 마사지실 6개를 갖추고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3. 2. 20:30경 위 ‘C’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그 중 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경부터 2015. 3. 2.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11만 원을 받고 위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각각 5만 원씩을 지급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성매매업소임대차계약서, 폐업신고서 등 첨부, 성매매수익금 및 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폐업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