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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7 2015고단9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부터 평택시 B, 2층에서 약 20평 규모에 마사지실 4개, 샤워실 등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22. 22:30경 위 ‘C’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로 하여금 그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그 중 5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년 4월경부터 2015. 6. 22.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11만 원을 받고 위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각각 5만 원씩을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영업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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