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1 2015고단5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경부터 안성시 B 2층에서 약 40평 규모에 샤워시설이 설치된 마사지실 2개를 갖추고 ‘C마사지’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5. 3. 26. 22:00경 위 ‘C마사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그 중 6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6.경부터 2015. 3. 2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고 위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각각 6만 원씩을 지급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내부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폐업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3회 존재(벌금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