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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12:30경 C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나주쇼핑 앞 도로를 양동시장 쪽에서 광주공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 E 그랜저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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