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7. 00:23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새마을 식당에서부터 연수구 원인 재로 14에 있는 무지개마을 아파트 104 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 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친구인 B에게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대신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 하도록 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7. 01:00 경 위 B에게 전화를 걸어 ‘ 음주 운전이 적발될 것 같은데, 나 대신 운전을 하였다고
해 달라.’ 고 부탁하여,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 진술하여 음주 운전을 한 피고인을 도피시킬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B로 하여금 같은 날 01:40 경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138에 있는 연수 경찰서에 출석하여 연수 경찰서 교통 조사계 소속 경장 F에게 ‘ 사고 당시 내가 운전을 하였다.
’라고 허위 진술 하도록 하게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체어 맨 승용차의 소유자인 A의 친구이다.
A은 2016. 1. 27. 00:23 경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14에 있는 무지개마을 아파트 104 동 앞길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1. 27. 01:40 경 인천 연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