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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70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 영업사원 G으로부터 ‘F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라베트, 파로틴, 아미드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G으로부터 현금 76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4,283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4,283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영업사원 G 작성 출하출금요청서 첨부

1. 수사보고(심평원 처방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처방내역 차이) ① G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리베이트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은 리베이트를 지급한 병원과 지급하지 않은 병원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는데, G이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주지 않았음에도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G에게 처방통계를 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리베이트 수수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처방통계를 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라베트를 처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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