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05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 빌딩 8층에서 ‘A 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처인 E에게 주식회사 파마킹의 영업사원을 만나 현재 위 병원에서 사용 중인 한서제약의 의약품 고덱스를 주식회사 파마킹의 의약품 펜넬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09. 8. 일자불상경 위 병원 접견실에서 주식회사 파마킹의 부산지역 F인 G에게 “이전에는 고덱스를 처방했는데 위 제약회사에서 내가 요구하는 리베이트를 맞추지 못하고 있어 펜넬로 교체를 하려고 한다. 리베이트를 처방 금액의 30%로 맞추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주식회사 파마킹에서 이에 응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2009. 8. 말경부터 펜넬을 처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E은 2010. 1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에서 G으로부터 2010. 10.경부터 일정 기간 동안 총 5,000만 원 상당의 펜넬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처방 금액의 30%인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총 306,10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파마킹이 취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306,106,000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하출금요청서 사진
1. 수사보고(A 내과 처방내역 및 리베이트 금액 정리), 수사보고(G 휴대폰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셀트리온 영업사원 전화 진술 청취_고덱스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