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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1 2018고정108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2층에 있는 ‘C병원’ 원장으로서 의사이다.

의료인은 제약회사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경 위 장소에서 제약회사 D(주)의 영업사원 E로부터 위 의원 개업 축하비 조로 현금 100만 원 등을 받은 것을 기화로 E로부터 2013. 2.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제약회사의 의약품인 F 등을 꾸준히 처방해 주는 대가로 주유상품권, 회식비 선결제, 식사상품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3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C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관련 내역 요약), 수사보고(D 외 동종 효능 타 제약회사 의약품 처방내역 확인 보고), 수사자료 의뢰, 수사자료 의뢰에 대한 회신, 약품 처방 현황, 수사보고(D 및 타 제약회사 의약품 처방 내역 비교), C병원의 D 처방내역, C병원의 동종 타 제약회사 의약품 처방내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E와 대질한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내용의 자필 진술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하였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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