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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9 2016고단8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경부터 구미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F, G, H는 그 중 한 명인 F이 피고인과 오랜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을 통해 2016. 2. 경 대만으로 가족 여행을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9. 경 피해자 F으로부터 전화로 “ 친 구들끼리 봄방학 때 대만으로 가족 여행을 가고 싶다”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총 16명에 대한 여행경비 1,360만 원을 입금하면 2016. 2. 26. 자로 여행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6. 2. 17. 경 위 피해자에게 재차 “ 환전에 필요한 돈 160만 원을 더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경영 악화로 2013년 경부터 고객들 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을 선 계약자들의 여행경비 지출에 사용하는, 일명 ‘ 돌려 막 기’ 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고인과 먼저 여행계약을 체결한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새마을 금고에 대해 2천만 원, I에 대해 약 2억 원, 벌금 약 1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 로 하여금 해외여행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5. 11. 19.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J) 로 계약금 명목으로 880만 원을, 2016. 1. 22. 잔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같은 해

2. 17. 경 환전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16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여행 계약서, 공정 증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E 의 위임장 제출에 대한, 수사자료 첨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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