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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4 2018고정7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 5. 4. 20:00 경 위 업소에 찾아온 청소년인 D( 남, 17세), E( 남, 17세) 등에게 소주 15 병, 화채, 닭도리탕 등 12만 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5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청소년 D, 청소년 E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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