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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196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 20:00 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 여, 17세), E( 여, 17세), F( 여, 17세), G( 여, 17세), H( 여, 17세), I( 여, 16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 맥주 4 병 등의 주류를 3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I, H,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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