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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3고정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360 앞 도로를 천호사거리 쪽에서 암사역 쪽으로 편도2차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피고인은 서행하며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C(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역과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5족지원위치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 재연), 수사보고(신호 및 보불 위반 여부)

1. 진단서

1. 명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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