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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2 2019고단1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편도 2차로를 천호사거리 방면에서 암사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2세)과 피해자 F(여, 65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제4, 5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CTV 영상CD,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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