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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5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서울 노원구에 있는 ‘Y’ 주점 내에서, 전 직장 거래처 상대방으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통해 “내가 노원역 부근에서 술집을 운영 중이다. 손님이 500만 원 수표를 냈는데 거슬러 줄 돈이 없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집 종업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 Z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A)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8,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AC’주점 내에서, AD 방문판매원인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통해 “60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4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가져다주면 돈을 지불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채무가 약 5억 원 정도인 신용불량자였고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다액의 채무를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갚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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