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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0 2012고합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0. 23. 08:00경 대구 달서구 C정수장 앞에 있는 삼각지로타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를 타고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놈아! 뭐 이런 새끼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F(30세)가 위 광경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씨발놈아!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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