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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5599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5.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은 E에게 채권최고액이 5억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하여, (1) E은 2002. 4. 23. 피고 B에게 같은 날짜 확정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3억 원에 관한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제1 부기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고(별지목록 제1, 2, 5번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위 부기등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토지 분필로 인하여 위 각 부동산의 등기부를 새로 작성하면서 옮겨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E은 2005. 1. 11. F에게 같은 날짜 확정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1억 원에 관한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제2 부기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으며, (3) 원고가 2007. 2. 13. 피고 B에게 305,583,860원을 변제하여 피고 B은 같은 날 제1 부기등기에 대하여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를 마쳤고, (4) E은 2010. 3. 9. 피고 C에게 2010. 3. 5. 확정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억 원에 관한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제3 부기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이 부기등기의 등기명의는 G, H를 거쳐 2014. 8. 14. 다시 피고 C에게 이전되었다). 다.

원고는 2002. 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2008. 12. 1. 주식회사 서평, 2009. 12. 16. 원고, 2010. 6. 23. 주식회사 서평, 2011. 6. 16. 삼감건설 주식회사를 거쳐 2012. 8. 10.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소에 관한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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