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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8가합211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소 및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소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E’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1,01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계약금 101,000,000원은 계약시에, 1차 중도금 181,800,000원은 2017. 5. 23.에, 2차 중도금 181,800,000원은 2017. 6. 23.에, 3차 중도금 181,800,000원은 2017. 7. 24.에, 4차 중도금 181,800,000원은 2017. 8. 23.에, 잔금 101,800,000원은 2017. 9. 25.에 각각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계약금 10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① 2017. 3. 24.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② 2018. 1. 22. 같은 날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C 명의(지분 : 각 1/2)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으며, ③ 2018. 1. 3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일부(피고 D, C 지분 중 각 2/14)에 관하여 2018. 1. 30.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이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④ 2018. 6. 15. 이 사건 2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에 관하여 목적을 ’근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원인을 ’확정채권 일부 양도‘, 양도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경정등기가 마쳐졌고, ⑤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를 ’피고 D, C(각 1/2 지분)‘에서 ’피고 C, D‘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경정등기 이하 '이 사건 경정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으며, ⑥ 같은 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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