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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나546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가.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주은산업은 망 C으로부터 2007. 9. 4.자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를 원인으로 2007. 9. 7.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다음 2007. 9. 20.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 19행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각 “이 사건 부기등기”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경위 가) 원고는 2002. 4.경 피고로부터 위 L아파트 나동 107호 이하 '107호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 및 대출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2. 4. 15. 피고와 107호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75,688,000원으로 하는 아파트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2. 5. 2.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인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출채무자인 원고는 2007. 7. 4.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구상금으로 58,539,627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6. 3. 7. M, N에게 107호 아파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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