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50358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946,727원과 이에 대한 2016. 6. 1.부터 2018. 3. 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다툼 없음)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 소유의 강원 정선군 C아파트 120세대 중 90세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0억 8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06. 2. 6. 춘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위 경매절차 진행 중에 일부를 변제받고 해당 세대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2008. 9. 4. 현재 73세대에 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다.

다만 당시 위 73세대 중 41세대에 관하여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피고 소유의 아파트는 30세대가 남아 있었다.

나. E은 2008. 9. 4. 피고와 사이에, ① E은 국민은행이 경매 진행 중인 피고 소유의 30세대 및 E 소유의 41세대에 관한 경매를 정지시키기 위해 국민은행의 채권을 양수받아 경매를 취하하고, ② 피고는 E이 국민은행에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피고의 지분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 각종 비용을 분담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합의를 하였다.

다. E은 2009. 2. 27.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국민은행에 803,733,040원을 변제하고 2009. 3. 10. 그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0. 7. 8.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쳤다가 2010. 12. 2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한 후, 2014. 2. 17. 다시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그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가합78호로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나1255)은 2017. 2. 8.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69,94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