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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누373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0호증의 1 내지 26,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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