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3누297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과 제2행의 “공유일”을 “공휴일”로 고쳐쓴다.
나.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평택으로 근무지를 옮긴 이후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