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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5 2014구단8141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9. 육군에 입대하여 6포병여단 753대대 3포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2013. 5. 29. 대대전술훈련에서 허리통증을 느꼈고, 2013. 6. 18. 국군양주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6. 25.부터 2013. 10. 28. 국군양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013. 7. 1. 선택적 신경근차단술 및 2015. 8. 26. 제5요추-제1천추간 후외측유합술을 각 받았고, 2013. 10. 28. 의병전역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6. 피고에게 허리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13. 원고의 허리 상이가 입대 전부터 진행되어 온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급성으로 발병하였거나 또는 그 이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 중인 2013. 5. 29. 훈련을 받던 중 허리통증이 시작되었고, 군병원에 입원하여 두 차례 허리수술을 받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전역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과 교육훈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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