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4나12080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8. 1.경 화성시 C 외 3필지 지상에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의 소유자로서 2008. 1. 15.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8. 1. 15.부터 2010. 1. 14.까지(단, B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액을 제외한 계약내용을 동일하게 하여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로 정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운영, 유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08. 2. 25. 이 사건 집합건물을 이루는 구분소유건물 총 53개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분양사업을 진행하여 2008.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총 12개 점포 106호, 111호, 113호, 115호, 118호, 119호, 119-1호, 201호, 202호, 203호, 303호, 305호 에 관하여 분양계약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나머지 41개 점포에 관하여 2008. 11. 28.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회사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경부터 2013. 9.경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112호, 204 내지 207호 점포 등(이하, 위 점포 등을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2. 4. 6.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2012. 4. 6.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납 관리비채무의 액수가 20,674,359원임을 확인한다.

② 다만,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상환계획에 따라 미납 관리비를 상환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