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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10 2019나12158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시흥시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6.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F호(전용면적 37.73㎡, 이하 ‘이 사건 제1 점포’라 한다

)에 대한 청약신청을 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6. 9. 13. 피고와 이 사건 제1 점포에 관하여 분양대금 260,400,000원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는 2017.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L호(전용면적 38.22㎡, 이하 ‘이 사건 제2 점포’라 하고 이 사건 제1 점포와 함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대한 청약신청을 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7. 11. 22. 피고와 이 사건 제2 점포에 관하여 분양대금 323,330,000원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분양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분양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제1 분양계약과 이 사건 제2 분양계약은 분양목적물의 표시, 분양대금 등을 제외하면 내용이 같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갑은 시행사인 피고를, 을은 분양계약자인 원고들을 의미한다

). 제5조(소유권 이전) ① 갑은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즉시 을에게 통지하고, 을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을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⑥ 분양사무소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일 이후 건축허가 변경 승인 및 신고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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