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11. 18. 03: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다른 일행들(G, H)과 서로 폭행하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소주병을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집어던지고 서로 엉켜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넘어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11. 18. 03:30경 위 F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25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몸을 어깨로 밀치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때리고, 피고인 C는 소주병으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2. 11. 18.경 위 F 술집에서 위 2.항과 같이 다른 일행들을 폭행하다가 같은 날 03: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I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I지구대로 왔다.
피고인은 2012. 11. 18. 04:2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청주 I지구대 내에서 다른 경찰관들과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좆새끼들이. 니들 무엇 하는 개새끼들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2. 11. 18.경 위 F 술집에서 위 2.항과 같이 다른 일행들을 폭행하다가 같은 날 03: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