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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961 (1)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지한 해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폭력범죄의 전과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주정의존증이 범행을 저지른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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