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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노535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종 전과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경찰관을 찾아가 사 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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