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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9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2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폭력범죄 전과가 5회 있는 점, 폭력범죄의 전과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 2명을 위하여 각각 100 만원씩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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