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05:55경부터 같은 날 06:2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 피해자 D(47,여)이 야간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E’ 내에서 해장국을 시켜먹고 음식값을 계산하면서 음식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동소 종업원인 F(58,여)에게 “씨팔! 음식 맛도 없는 게 좃나게 비싸네! 음식을 왜 이따위로 만들어!”라고 욕을 하여 위 F가 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홀테이블 위에 있던 스텐레스 재질의 가스렌지 덮개를 집어들어 때릴 듯 위협하고, 위 피해자 F가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홀에 있던 여종업원 D에게도 큰소리로 “씨팔년아! 그년 빨리 찾아와!”라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그 광경을 지켜보며 홀 안에서 식사를 하던 여자손님이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말하자 “씨팔 너네 일도 아닌데 왜 나서고 지랄이야! 씨발 것들아!”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불안케 하는 등 술에 취해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사건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유예되는 형: 벌금 10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