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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4230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 피해자 C(여, 45세)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9. 30. 08:35경 서울 중랑구 D건물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쳐다보냐, 개새끼들, 씹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있는 테이블로 가 피해자들의 일행과 위 주점 업주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아빠뻘 되는 사람한테 너무 심하게 욕하는 것 아니냐,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자 “야, 이쌍년아, 네가 뭔데 나서고 지랄이야, 네가 내 엄마냐, 왜 지랄이냐, 꺼져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112신고를 하자 위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계단 앞에서 피고인을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목과 왼쪽 어깨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4. 피해자인 B, C와 합의하여 B, C가 모욕의 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B이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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