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향 선배인 C 및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D과 함께, 소형 몰래카메라, 무전기, 뒷면에 앞면의 숫자 등을 미리 표시 해 둔 속칭 ‘목화투’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화투 패를 보며 화투를 치는 사기도박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그에 따라 2011. 11. 12. 12:30경 피고인과 E은 도박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F으로부터 빌려 둔 F 소유의 아산시 G아파트 103동 402호에 함께 들어가, E은 그곳 작은 방 천장 화재경보기 속에 소형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한 뒤, 자신의 후배인 H, I, J에게 전화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차에서 보면서 도박을 하려 한다, 용돈을 주겠으니 망을 봐 달라”라고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은 C에게 속칭 ‘선수’로서 직접 화투판에 끼어 도박을 할 것을 지시하는 등 속칭 ‘총책’으로, E은 속칭 ‘기술자’로, C은 속칭 ‘선수’로, H, I, J는 각 속칭 ‘문방’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1. 13. 20:3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C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내 작은 방에서 열리는 도박판에 참석하게 하고,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빌려 온 카니발 승합차(K)에 모니터를 설치해 두고 위 아파트 내부에서 진행 중인 도박판이 모니터에 영사되면, 무전기를 통해 C에게 상대방의 화투 패를 가르쳐 주게 하였으며, H로 하여금 모니터에 영사되는 화투 패를 E이 보기 좋도록 화이트보드에 메모하게 하고, I, J로 하여금 위 승합차 밖에서 망을 보게 하였으며, 자신은 위 아파트 거실, 위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둔 매그너스 승용차 등지를 오가며 전체 상황을 총괄하였다.
한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아파트 내 작은방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귀에 꽂는 형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