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2. 16.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체육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이들 유치원비도 못내고 있다. 유치원비를 내지 못해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에 체육관에 전념할 수도 없다. 돈을 빌려주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놓고 가정을 안정시킨 후 열심히 체육관을 운영해서 매월 100만 원씩을 변제할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임대보증금 250만 원에 월세 27만 원의 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2009. 5. 30. 이후 체육관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있었고, 2009. 12. 24.경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상태로, 별다른 수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과 현금 76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 대금 24만 원을 대위변제받고, 같은 달 18.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장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고 돈을 갚지 않아 C과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0. 7. 29. 대전지방검찰청에 “C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 토막내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라는 이유로 C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C이 2010. 8. 10. 대전동부경찰서에 피고인을 위 제1항 사기죄로 고소하자, C의 고소가 무고라며 C을 다시 맞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3.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