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B에게 C 명의의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원룸 E호를 매수하면 곧 재개발이 되어 돈을 벌 수 있으니 매수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2011. 3. 9. 위 원룸을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원룸은 당초 건축주인 F이 대출을 받아 완공후 2010. 8. 6. 그의 동생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F의 처인 G이 위 건물 분양과 관리를 담당하였는데 당시 F은 대출채무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H에게 분양대금 1억 5,000만 원에 선분양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750만 원만 받은 상태에서 2010. 8. 13. H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으나, H이 위 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 이전에 이미 공동담보와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발견하고 계약 해제 및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을 요구하자 G은 계약을 해제하고 H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 주기 위하여는 위 원룸을 급하게 타인에게 매도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당초 분양가 보다 낮은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에 위 원룸을 매수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원룸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도와주겠다며 2011. 3. 9.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2매와 100만 원권 수표 10매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3. 24.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5. 24.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고, 나머지 매매대금 7,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룸에 설정된 담보 채권자들에게 직접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