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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10 2018고단19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당사자들의 관계 및 전제사실] 피고인과 C는 공주시 D에서 약 15년 간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나, 2017. 6. 22. 경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C가 경찰에 신고 하여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C가 깨진 병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C를 처벌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4:00 경 공주시 봉황동에서 “ 동네 선배 (C )에게 맞았다.

” 고 신고를 하고, 같은 달 21. 10:00 경 충남 공주 경찰서 수사과 형사 1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 E에게 “2017. 8. 9. 10:00 경 C가 공주시 봉황동의 골목길에서 병을 깨뜨린 후 깨진 병으로 내 콧등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2017. 8. 9. 깨진 병으로 피고인의 콧등 부위를 찌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만난 사실조차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1회)

1. 수사보고( 피의자 C 알리바이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 의사 F 상대 수사)

1. 유전자 감정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C 폴리 그래프 검사 결과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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