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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7. 29. 선고 2015구합9681 판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울청-0427 (2015.06.01)

제목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음

요지

증인이 쟁점청구서를 실제 원고와의 거래와 관계없이 작성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적이 있고, 증인이 구입한 타이어가 원고가 판매한 것인지 제3자가 판매한 것인지 불확실하여 쟁점청구서를 원고와의 타이어 거래를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매출누락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96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7. 29.

주문

1.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부터 CC 서구 ZZ동 000 소재지에서 DD타이어라는 상호로 타이어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CC Y구 W동0가 00-00 소재 주식회사 EE상사(이하 'EE상사'라 한다)에게 00,000,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CC세무서장은 2012. 11. EE상사로부터 DD타이어와 거래 내역이 포함된 청구서[을 제4호증(그 중 일부는 갑 제4호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받아 2011사업연도에 대한 가공경비계상혐의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EE상사가 2011 사업연도에 원고로부터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공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CC세무서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EE상사에 대한 000,000,000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2014. 11. 6.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1. 2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일부 기재(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청구서는 EE상사를 운영하는 FFF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청구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원고와 관련 없는 다른 업체의 거래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시어머니인 GGG은 타이어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1994년부터 재생타이어 공급업체인 유한회사 HH타이어(이하 'HH타이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배우자이자 GGG의 아들인 III은 HH타이어의 발행주식 중 약 20% 정도를 소유하는 주주이다.

2) FFF은 EE상사 대표이사 JJJ과 함께 EE상사를 설립한 후 EE상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다. FFF은 HH타이어 대표이사 송재우와 친분이 있었는데, HH타이어 방문으로 그 직원인 GGG을 알게 된 후 2010년경부터 GGG을 통하여 HH타이어에서 제조하는 타이어를 공급받아 왔다. HH타이어의 EE상사에 대한 2010. 말경 미수대금은 00,000,000원이었고, HH타이어는 EE상사에게 2011. 1.경 00,000,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2011. 2.경 00,000,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각 공급한 후 매월 말경 위 각 금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HH타이어의 EE상사에 대한 매출에는 2011. 1. 15. 주식회사 KK산업(이하 'KK산업'이라 한다)의 재생타이어 00개, 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도 포함되어 있었다.

3) EE상사는 2011. 2. 14. 원고(DD타이어) 명의의 LL은행 계좌로 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1. 12. 30. DD타이어의 카드단말기로 0,000,000원을 결제하였다. 한편, EE상사는 2011. 4. 6.부터 2011. 12. 15.까지 00회에 걸쳐 GGG의 MM은행 계좌로 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KK산업은 EE상사에게 2011. 4. 26. 00,000,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2011. 5. 19. 0,000,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2011. 8. 8. 0,000,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2011. 8. 30. 0,000,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각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5) 이 사건 청구서의 상단에는 '청구서'란 제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바로 아래에는 EE상사가 2012. 3. 26. DD타이어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거래 기간 동안 발생한 타이어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청구서의 거래내역 중 품명 및 규격란에는 2011. 2. 1.부터 2011. 8. 26.까지 괄호 안에 'KK재생'이라고 표시된 거래 부분이 00곳 정도 있는데 그 거래 대금의 합계액은 00,000,000원에 이른다. 이 사건 청구서 하단에는 매출액이 000,000,000원, 수금액이 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본문의 거래내역에는 어음으로 2011. 3. 9. 00,000,000원을, 2011. 5. 2. 00,000,000원을 각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앞서 본 원고 및 GGG 계좌의 입금내역과 같은 일자에 같은 금액이 송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FFF은 동업자인 JJJ과 자금관계에 있어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청구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매입과는 관계없이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FFF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7) 증인 FF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청구서 기재 거래는 모두 GGG에게 전화로 주문하였으나, 주문한 타이어를 DD타이어에서 가져왔고 원고가 GGG의 며느리여서 GGG을 통해 구입하는 타이어가 모두 DD타이어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실제 EE상사가 구입한 타이어가 DD타이어에서 판매한 것인지 HH타이어에서 판매한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으며, 원고는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4호증,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증인 GGG의 증언, 증인 FFF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는바, 원고가 EE상사에 대한 000,000,000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E상사에 000,000,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청구서의 일부 기재와 증인 FFF의 일부 증언(앞에서 믿는 부분 각 제외)은 이를 모두 믿기 어렵고, 나머지 이 사건 청구서의 일부 기재와 증인 FFF의 일부 증언만으로 원고의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증인 FFF은 이 법정에서 EE상사에서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에 DD타이어, HH타이어, KK타이어 등 거래처별로 구입한 타이어의 종류, 수량, 단가, 대금과 결제 대금 내역을 입력한 후 이를 그대로 출력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서는 EE상사가 DD타이어에 타이어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서로 뒤바뀐 내용으로서 과세자료로서의 적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청구서가 과연 EE상사에서 사용하던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를 그대로 출력한 것인지조차 의심이 든다.

2) 증인 FF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청구서 중 'KK재생'이란 기재가 되어 있는 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는 GGG으로부터 주식회사 KK산업(이하 'KK산업'이라 한다)이 생산하는 재생타이어를 공급받은 것을 의미하고, KK산업의 재생타이어 거래가 많아지자 KK산업과 직접 거래하라는 GGG의 권유를 받아들여 KK재생과 직접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서에 표시된 KK산업의 재생타이어 거래와 KK산업이 EE상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비교하면 그 시기가 이 사건 청구서는 2011. 2. 1.부터 2011. 8. 26.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는 2011. 4. 26.부터 2011. 8. 30.까지로서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세금계산서의 전체 금액 역시 이 사건 청구서 중 KK산업의 재생타이어 구입대금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GGG으로 부터 KK산업의 재생타이어를 공급받다가 일정 시기 이후 KK산업으로부터 직접 재생타이어를 공급받았다는 증인 FFF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청구서 중 KK산업의 재생타이어 거래는 GGG의 소개 또는 알선으로 KK산업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것이라고 추단된다.

3) 원고는 당초 EE상사에 대한 매출액이 00,000,000원이라고 이미 신고한 바 있는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EE상사가 원고에게 결제한 금액은 합계 0,000,000원에 불과하여 신고한 매출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결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청구서의 거래가 모두 원고와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EE상사로서는 2011. 2. 14. 원고의 LL은행 계좌에 대금을 송부한 바 있어 원고의 계좌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EE상사가 실제로 이 사건 청구서에 기재된 타이어를 모두 원고로부터 구입하였다면 그 타이어 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대부분의 대금을 거래 상대방이 아닌 GG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GGG에게 어음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EE상사는 도소매업체로서 타이어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타이어를 구입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유리함에도 굳이 같은 타이어 도소매업체에 불과한 DD타이어로부터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대량의 타이어를 구입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5) 또한 FFF은 이 사건 청구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원고와의 거래와 관계없이 작성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GGG을 통하여 구입한 타이어가 DD타이어에서 판매한 것인지 HH타이어에서 판매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원고는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구서가 GGG을 통한 타이어 거래를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원고로부터 구입한 타이어 거래를 정리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미 신고한 00,000,000원 상당의 매출 외에 추가로 EE상사에 타이어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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