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근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9.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인의 통장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E에게 1,800만 원을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위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1,800만 원 중 570만 원을 E의 요구로 E의 거래처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1,23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3, 64쪽), 피고인이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이라면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과 친분관계가 없었던 피해자가 E 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