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일자 불상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 22.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택배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피해자)
1. 금융거래 내역 회신( 사본, 증거기록 제 10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