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질성기분장애 및 알콜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년 8월경부터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기분장애증의 진단 아래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 오고 있다.
피고인은 좌절, 우울감, 충동적 행동 등의 증상이 있었고 이러한 증상이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완전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포된 경위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이 자신의 소유자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차를 훔친 경위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내가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피해자가 자신 있으면 가져가 보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차를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한 줄 알고 차를 가져갔다. 그동안 운전 못한지도 한참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한테 선물을 주는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운전하고 갔다”고 주장하는 등 상식에 반하고 객관적인 사실과도 전혀 다른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잠시 주차해 놓고 마트에 들어간 사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기록과 이 법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분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고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