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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8 2017구단7276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각 6,375,600원, 원고 C에게 13,729,2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2. 1.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F 공공주택지구<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11. 12. 8.자 국토해양부 고시 G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 2016. 12. 8.자 수용재결(원고 A, B, C)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별지 ‘보상금내역(토지)’ 표(이하 ‘별지 표’라고 한다

) 중 위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7. 1. 31.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대화감정평가법인 2) 2017. 2. 9.자 수용재결(원고 D, E)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중 위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이하 수용대상물을 동,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4. 4. - 감정평가법인 : ㈜동인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4.자 각 이의재결 - 이의재결보상금 : 별지 표 중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① ㈜가온감정평가법인, ㈜동인감정평가법인(원고 A, B, C), ②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우솔감정평가법인(원고 D, E)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의 수용대상물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 법원 감정인 H이 한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

)에 따른 평가액(특히 원고 D, E의 경우 그들이 공유하고 있던 I 토지의 현황이 ‘전’임을 전제로 평가한 것)과 이의재결 손실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원고 A, B 각 6,375,600원, 원고 C 13,729,200원, 원고 D 622,386,000원, 원고 E 69,154,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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