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124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2. 10. 22:20경 인천 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던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데 나에게 이러느냐"라고 하면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량의 보닛을 발로 수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순찰차량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시가 100,1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량을 손괴한 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D(42세) 등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D의 가슴 등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팔을 할퀴어 112 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차량견적서, 소견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