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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20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10. 21:17경 충북 C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괴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2세)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위 지구대로 데려가려고 G SM3 112 순찰차량에 태우자 ‘이 개새끼야, 빨리 가야 될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과 발로 위 차량의 조수석 뒷유리와 뒷좌석을 여러 차례 차고, 계속하여 위 F이 위 순찰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하려고 하자 발로 F의 등을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인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량을 수리비 657,118원이 들도록 손상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6. 10. 21:30경 충북 증평읍 교동리 63에 있는 충북 괴산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35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D, 자율방범대원 I,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야이 씨발새끼야, 야이 씨부랄놈들아, 그래 개새끼야, 확 불게,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및 수용사실 확인), 각 판결문 증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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