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28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21. 20:45경 김해시 구산로 44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 피고인이 여자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D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중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모욕 혐의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자 차량 내에서 발로 순찰차량을 차면서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모욕의 점(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현재까지 도로교통법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