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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6나10480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1.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40만 원, 임대기간 36개월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D’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다. C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9439호(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로 이 사건 건물 및 주유소의 인도 및 미지급 임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7. 26. ‘C가 2013. 9.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주유소를 인도하고, 1,000만 원 및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3. 8. 17.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C의 장모인데,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 석유판매업 신고필증상 대표자,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상 설치자는 피고와 C가 공동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C의 단순한 보조점유자가 아니고, C와 함께 사업자등록 및 석유판매업 신고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공동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주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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