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년 6월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2004. 1. 29.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주유소 사업을 위해 2억 5,000만 원씩을, 충전소 영업을 위해 1억 원씩을 출자하고,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운영자금은 출자금액 비율에 따라 부담하며, 이 사건 주유소와 충전소를 공동 경영하여 그 이익금을 출자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8월경 이 사건 토지에 주유시설과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건물 4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2 지분씩 원고와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면서 위 지분에 기한 사용권을 출자하였는데,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공동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 등록을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하였다가, 2008년 12월경 H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하는 계약을 하고 H 앞으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30. 원고에게 동업에서 탈퇴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H와의 이 사건 주유소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3년 1월경 만료되었다.
원고는 2013. 1. 2. 주식회사 K에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하는 계약을 하였는데,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 등록이 임차인 앞으로 변경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2. 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