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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12 2013고단1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5.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2. 2. 초순경 공사가 중단된 건설현장 및 가동이 중단된 공장 등에 방치되어 있는 전선 등을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은 범행현장을 물색하고 현장에서 전선을 절단하거나 나사를 푸는 역할을 맡고, C는 자신 소유의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현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전선을 절단하는 동안 망을 보고, 전선 등을 싣고 운반하여 E가 운영하는 F(고물상)에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C는 2012. 02. 14. 20:00경 충북 보은군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던 I 공장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공장의 문을 열고 침입한 뒤 C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로 위 공장 내부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88,000원 상당의 구리선 340kg 을 자른 후 C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현장을 빠져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4. 19: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40,000원 상당의 구리선 1,390kg 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는 2012. 7. 23. 19:00경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622에 있는 피해자 동부이엔티 주식회사 공장 앞 마당에서, 그곳 땅 속 배관에 묻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25,500원 상당의 동선 161kg 을 함께 끌어 당겨 빼낸 후 절단기로 잘라 C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0.까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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